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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요약)

by 경제청년스 2024. 6. 25.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위한 세입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전,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내야하는데 이걸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취득세 요율표

 

구분 차량종류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등록세5% + 취득세 2%)
승합(7~10인승) 7% (등록세5% + 취득세 2%)
승합(11인승 이상) 5% (등록세3% + 취득세 2%)
화물 5% (등록세3% + 취득세 2%)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등록세2% + 취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등록세 (정액세) 7,500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 (차량 가격 - 부가세) X 취득세율

 

1. 아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클릭 - 자동차 등록비용 클릭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2.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2024년도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12월 1일까지 입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감면 내용

 

  • 6인승 이하의 승용차 :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 시 면제(140만원 초과 시,140만원 경감)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시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 시 ,85%감면율 적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함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불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친환경 자동차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대양광 자동차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대해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등록세,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공제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공제
개별 소비세 3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원 초과 : 300만원
100만원 이하 :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400만원 이하 :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 400만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경차 취등록세 면제

 

경차는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은 75만원까지 이며 75만원 초과 시 75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