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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손자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by 경제청년스 2024. 6. 26.

손자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손자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모든 금액에 붙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그 금액이 초과될 경우 증여세가 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생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손자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재산 증여일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곽적으로 확인된 날
단,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

 

- 2회에 나눠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때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분납 신청이 완료됨으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 허용되지 않음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납부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답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간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 : 신고기한까지 / 고지시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함 (단, 24.01.0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카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