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요약본)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해 얻는 소득으로 보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해당 비조정지역 주택을 2년간 보유했거나 해당 조정지역 주택에 2년동안 거주했을 경우 12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부여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계약시점이 아닌 집이 완성되었을 때 1년(12개월)이 넘게 실제로 거주한다면 완공시점부터 3년 내에 중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취득세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암목,광업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등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위 항목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택 취득세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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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무상 (상속 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가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신청방법
1.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세금신고 - 예정신고 클릭
2. 양도인 기본정보와 신고대상 부동산을 확인 후 입력 -양수인(거래상대방) 정보 입력
3.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에서 '비과세대상'에 체크 후 나머지 정보 입력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이전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위한 신청서를 해당 세무서로 제출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원 경매나 매각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