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조회 통합조회 시스템 (요약본)
휴면계좌
휴면계좌는 은행,보험사,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라고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음 예금(은행예금은 5년,우체국 예금은 10년)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주엥서 해지 또는 만기도대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농협,수협 공제 포함)
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사이트 중 접속하면 은행,보험사,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까운 은행,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보험사,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아래[휴면계좌 통합 조회하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본인인증 - 휴면예금 조회 - 지급신청
서민금육진흥원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은행,보험사,우체국,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제공되며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금융회사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실수령
- 은행,보험사,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계좌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처리 함
-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