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요약)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위한 세입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전,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내야하는데 이걸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요율표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5% + 취득세 2%) | |
승합(7~10인승) | 7% (등록세5% + 취득세 2%) | |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3% + 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등록세 (정액세) 7,500원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 (차량 가격 - 부가세) X 취득세율
1. 아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클릭 - 자동차 등록비용 클릭
2.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완료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2024년도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12월 1일까지 입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감면 내용
- 6인승 이하의 승용차 :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 시 면제(140만원 초과 시,140만원 경감)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시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 시 ,85%감면율 적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함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불가
친환경 자동차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대양광 자동차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대해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등록세,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취등록세 |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 면제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공제 |
개별 소비세 | 3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100만원 이하 :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400만원 이하 :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 400만원 |
경차 취등록세 면제
경차는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은 75만원까지 이며 75만원 초과 시 75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