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손자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손자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모든 금액에 붙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그 금액이 초과될 경우 증여세가 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생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증여재산 증여일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곽적으로 확인된 날 단,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
- 2회에 나눠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
증여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분납 신청이 완료됨으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 허용되지 않음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납부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답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간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 : 신고기한까지 / 고지시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함 (단, 24.01.0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카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