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5분컷)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의 30명 주ㅜㅇ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1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소매업,음식 숙박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기타 : 100명 이하
지원 제외 :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부험료 체납 사업주,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저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호럼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지원),최저임금 미만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개월 수 (12~36개월,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청)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버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 ~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증가 고령자수) 신청 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 = 00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 신청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 명시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아래 [고용24 바로가기] 클릭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철할떄는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불과 될 수 있기떄문에 반드시 원칙대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최초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하고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순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