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20년도 4월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제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부실차주는 채무조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함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되며,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 새출발기금 클릭
2. 안내문 숙지 후 체크 - 확인 클릭
3.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추ㅜ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