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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요약)

by 경제청년스 2024. 6. 20.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20년도 4월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제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부실차주는 채무조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함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되며,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 새출발기금 클릭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2.  안내문 숙지 후 체크 - 확인 클릭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3.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추ㅜ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