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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5분컷)

by 경제청년스 2024. 6. 19.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의 30명 주ㅜㅇ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1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소매업,음식 숙박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기타 : 100명 이하 

지원 제외 :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부험료 체납 사업주,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저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호럼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지원),최저임금 미만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개월 수 (12~36개월,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청)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버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 ~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증가 고령자수) 신청 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 = 00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 신청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 명시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아래 [고용24 바로가기] 클릭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철할떄는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불과 될 수 있기떄문에 반드시 원칙대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최초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하고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순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